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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플레이스 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개정 안내

2026. 8. 24. AM 5:00:00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입니다. 


스마트플레이스 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개정 안내 드립니다. 

이번 변경은 미용실 업종에 제공 되었던 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 업종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함에 있어

서비스의 정의 및 사업자분들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공지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번 스마트플레이스 비즈니스 이용약관 개정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변경 내용

1. 주요 사항

- Npay 매장결제 관련 약관 조항 신설 및 구체화

- Npay 매장결제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대한 조항 마련


2. 전후 대조표

2-1. 비즈니스 이용약관

 

개정 전

개정 후

2(정의)

 2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⑪ (생략)

 

 2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⑪ (생략)

 

 "Npay 매장결제", "이용자" "서비스"에서 예약거래 및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 "회원"의 결제요청·노쇼·취소 처리 등 "회원"의 요청 또는 약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네이버페이에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이용자"가 청구 시점에 결제수단을 다시 선택하는 절차 없이 결제를 청구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Npay 매장결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이용자" "업체"를 사전 예약함에 있어 예약금 및 취소·노쇼에 따른 위약금(이하 취소수수료”)을 수취하도록 설정하고, "이용자"가 예약 신청 시점에 "Npay 매장결제" 방식을 선택 한 경우, 실제 취소 또는 노쇼가 발생하였을 때 사전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결제하는 방식

2.     "회원"이 매장 방문 이후 발생한 최종 결제 금액에 대해 "Npay 매장결제"를 받도록 설정하고, "이용자"가 예약 신청 시점에 "Npay 매장결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 "이용자"가 매장을 이용한 최종 금액을 사전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는 방식

12조의3(Npay매장결제 서비스)

(항 신설)

12조의3 (Npay 매장결제 서비스)

    "회사"는 네이버페이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Npay 매장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 “Npay 매장결제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 "Npay 매장결제"에 따라 매장 방문 이후 발생한 최종 결제 금액에 대해 "이용자"에게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결제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결제액 입력 오류로 발생한 "업체" /또는 "이용자"의 손해 또는 분쟁은 "회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 "Npay 매장결제"에 따라 매장 방문 이후 발생한 최종 결제 금액에 대해 이용자에게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결제 요청 후 "이용자"의 결제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결제 요청을 미확인하거나, "이용자"가 등록한 "Npay 매장결제" 수단이 유효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결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 "Npay 매장결제"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하거나, 결제수단 등록의 해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Npay 매장결제" 서비스 또는 "이용자"의 결제수단의 문제로 결제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 "Npay 매장결제"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취소수수료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수수료"는 부당하게 과다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 "회사"를 면책시키고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Npay 매장결제"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청구되는 시점에,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의 유효성,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 실패가 발생한 경우 "회사"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재결제 시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고, "이용자"에게 결제 실패 안내 및 "Npay 매장결제" 결제수단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취소수수료의 청구가 실패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 회원에 대한 보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별도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무효 등의 사유로 최종적으로 청구가 실패한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회원에게 대위변제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위변제 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취소수수료" 상당액에 관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가 회사에게 이전됨을 확인하며, "회원"은 채권 이전 및 이후의 회수·추심 등 제반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2. 비즈니스 운영정책

 

개정 전

개정 후

4. 이용제한 조치의 사유  고의적 부당행위를  경우

4. 이용제한 조치의 사유  고의적 부당행위를  경우 

1) ~ 2) (생략)

3) 부정거래(허위거래)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제한 조치의 사유  고의적 부당행위를  경우 

1) ~ 2) (생략)

 

3) 부정거래(허위거래)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부정거래(허위거래)’란 신용카드 현금융통, 리뷰 조작, "회사" 제공 이벤트 쿠폰·적립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회원”/”이용자”가 사전에 부당하게 협의한 거래, 회사의 정산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의 거래 등 모든 부정거래행위를 말합니다.
- 직원, 가족 등 지인간에 부당한 목적 및 방법으로 부정거래(허위거래)를 발생시키고 “서비스”를 반영하는 경우
- “회원”이 노출순위, 리뷰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자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

- 실제 "이용자"의 청약이 발생하거나 거래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거래(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거래를 포함함)를 발생시키는 경우

- "회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청구할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취소/환불 규정에 따르지 않고 취소/환불을 진행하여 "취소수수료"을 임의적으로 편취한 경우



■ 적용일

2026년 8월 31일 적용


앞으로도 사업자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공식 공지사항 · 수집 2026. 8. 24. PM 3:00:48